[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계열사 신성에프에이에 36억 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무보증 기간은 오는 2017년 2월 25일까지다.
shh@ilyoseoul.co.kr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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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계열사 신성에프에이에 36억 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채무보증 기간은 오는 2017년 2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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