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자문 변호사 "정운호 대표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화내"
홍만표 자문 변호사 "정운호 대표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화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8-25 10:03
  • 승인 2016.08.25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정운호 게이트' 핵심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재판에서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내용의 진술이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전 대표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A 변호사의 진술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서 A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앙지검 모 차장 검사를 모두 다 잡았고, 이들이 서로 특별히 친하기 때문에 (기소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에 따라 정 전 대표와 홍 변호사를 조사해 확인했지만, 양측은 모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A 변호사에게 이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의 통화내역을 조회했지만, 사실상 정 전 대표를 수사한 기간 이들이 통화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과 통한다고 들었다고 했다"며 "윗선에 말해 조사를 받더라도 벌금 정도로 끝내도록 얘기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후 접견을 가니 정 전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2011년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무마시켜준다는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