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4곳 적발
금강청, 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4곳 적발
  • 대전 박재동 기자
  • 입력 2016-08-24 13:48
  • 승인 2016.08.2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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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이달 8일부터 5일간 세종특별자치시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미점검 사업장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폐수처리수 전량 재이용 또는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직방류하는 사업장 12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의 사업장에서 4건의 환경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4곳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이다.

환경관계법 위반율은 지난해 위반율 29.0%보다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관리 전담조직(인력)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사업장 스스로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배출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소규모(대기, 수질 4·5종) 사업장은 금강청에서 무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컨설팅은 대학교수 및 환경기술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18명)이 배출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 기술진단 등을 시행해, 시설 개선 및 환경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pd1025@ilyoseoul.co.kr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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