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결혼하면 퇴사’ 금복주에 인권위 “성차별 관행 심각”
‘여직원 결혼하면 퇴사’ 금복주에 인권위 “성차별 관행 심각”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8-24 11:50
  • 승인 2016.08.2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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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창사 이래 수십 년간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온 것으로 공식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서를 넣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성차별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처를 해 퇴사를 강요했고, 경조사 휴가도 친가 또는 시댁과 관련된 것만 인정하는 등 극도로 보수적인 여성차별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금복주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복주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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