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수원시의원,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규흠 수원시의원,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8-23 14:01
  • 승인 2016.08.2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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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으로 접수됐다. 

조례안에서는 지난 200911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200911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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