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숨진 동생의 면허증을 내민 50대가 형사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김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부근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사망한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김씨가 제출한 운전면허증의 원 소유자인 동생은 뇌출혈로 1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김씨의 인적사항만 확인해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출석 통보를 했으나 김씨는 계속 이를 거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산 조회를 통해 한 달여만에 신분증 도용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김씨를 소환해 관련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신분증 속 동생의 얼굴이 매우 유사해 당시 신분증 도용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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