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초읽기...이르면 이주 결정?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초읽기...이르면 이주 결정?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8-20 06:49
  • 승인 2016.08.20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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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심리를 마무리한 서울가정법원은 이르면 주중 심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의 관심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규정한 민법 936조를 보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부가조항에 성년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이 따라 붙어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만약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된다면 총괄회장을 보필하고 있는 신동주 부회장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물론 법원이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신정숙씨 등 신동주 전 부회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친족이나 변호사 등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범위를 제한한' 후견 지정의 여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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