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한다’던 정부의 약속 여전히 탁상공론에 머물러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트럭을 개조해 조리 시설을 갖춘 ‘이동 식당’인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의 상징으로 떠오른 뒤 같은 해 8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손톱 밑 가시를 뽑아 푸드트럭을 통한 청년 창업 터전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대다수의 푸드트럭이 규제로 인한 ‘이동성 제한’과 ‘기존 지역 상인과의 갈등’ 때문에 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푸드트럭이 ‘이동 식당’처럼 손님을 찾아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불법이며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영업신고를 추가로 해야 한다.
지난달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2조가 개정되면서 등록할 때마다 내는 5만 원가량의 수수료는 없어졌지만, 영업 가능 지역이 많지 않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푸드트럭에서 국수를 팔고 있는 신모(34)씨는 “영업이 허가된 장소가 너무 적다”며 “매번 여기저기 길거리로 내몰리는 처지인 데다가 어쩌다가 한쪽에 자리를 잡으면 그마저도 기존 상인들에게 신고 당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최근 서울시 여의도, 목동, 청계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밤도깨비야시장’을 여는 등 푸드트럭의 영업 가능 지역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고정된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준비 과정을 통해 8월 중으로 온라인 신고 등록제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라며 “구청에 직접 오지 않고도 이동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이 쉽게 영업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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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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