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수사의뢰 이석수 감찰관-언론사 '정면돌파'
청와대, '우병우' 수사의뢰 이석수 감찰관-언론사 '정면돌파'
  • 홍준철 기자
  • 입력 2016-08-19 17:10
  • 승인 2016.08.1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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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속 청와대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가 19일 '감찰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의 언론 유출 의도성을 지적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가 당분간 검찰 수사 등의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정치권 일반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9월 국정감사를 '우병우 국감'으로 몰고가려는 야권의 움직임과 더불어 여권내에서조차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 수석이 감찰 결과의 진위와는 별개로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응은 예상 이상으로 강경했다. 여기에는 언론보도로 촉발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은 '대통령 흔들기'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판박이 대응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22조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같은 법 25조를 들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마저 우 수석의 사퇴가 옳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정리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입장 발표문에 우 수석 거취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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