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부자는 작년 7월 서울에 N사를 차려놓고 “투자금의 150%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9,000여명으로부터 1,034억원을 불법적으로 투자받아 가로채고 법인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을 개인당 2억여원에서 많게는 15억원씩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아버지는 불구속, 아들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7일, 이들 부자가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단계 업체 N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6년, 이 회사 회장인 정씨 아버지 탤런트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가 투자자 9,000여명을 속여 불법적인 투자를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는 아들을 위해 회사의 홍보에만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서울에 회사를 차린 뒤 불법 투자를 받아 가로챘으며, 이 투자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정민 com423@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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