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사고 후 도주’ 슈퍼주니어 강인 700만 원 구형
檢, ‘음주사고 후 도주’ 슈퍼주니어 강인 700만 원 구형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08-17 18:44
  • 승인 2016.08.17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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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1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엄철 판사) 첫 재판에서 검찰은 강인이 한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가로등 피해를 냈지만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전과 같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로등이 파손된 것 이외에 인적·물적 손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강인은 최후진술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쯤 매니저를 통해 신고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보다 높은 0.157%로 산출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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