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배기량 따라 차등화 한다
서울 불법주정차 견인료 배기량 따라 차등화 한다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8-17 14:47
  • 승인 2016.08.1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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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를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견인 대행업자들이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기존 견인료는 최대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17일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현행 체계에서 견인 대행업체들이 위험 부담이 큰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를 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많은 민원을 참작한 결과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 원으로 일정하나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미만)4만 원, 소형차(10001600미만) 45000, 중형차(16002000미만) 5만 원, 대형차(2000이상) 6만 원 등으로 차등화 된다는 것이다.
 
승합차 견인료도 배기량 별로 차등화 했다. 승합차 견인료는 기존에 46000원이었던 것에서 경차는 4만 원으로 오히려 줄고, 소형차는 6만 원, 중대형 차는 8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미만)4만 원, 소형(15인승 이하)6만 원, ·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8만 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가의 차량이나 대형 차량처럼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경차, 국산차 위주의 단속 행태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견인료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돼 왔다. 물가 상승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인상 압박이 있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했던 견인료 체계를 바꿔 경차·소형차 차별 논란 등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을 오는 10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마친 뒤 11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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