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대다수 교도소는 에어컨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최근 연이어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 고온 현상이 계속되자 교도소 안은 말 그대로 ‘찜통’으로 변하고 있어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새 애리조나·미시시피·위스콘신주의 판사들이 연방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수감자들을 고온 또는 저온에 투옥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수감자나 변호인, 의사 등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이는 ‘편의’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교도소 내 살인적인 더위가 수감자의 건강상 문제를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수들의 ‘편의’에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 역시 일고 있다.
여러 지역 당국은 에어컨을 설치, 개선, 운영하는 데에는 수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며, 수감자들에게 안락한 환경을 조성할 용의가 없다거나 고온을 이유로 병을 얻은 수감자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에어컨 설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감자 등이 관련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형사사법부의 경우 집단소송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수감자나 변호인, 의사 등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도소 내의 살인적 더위가 건강상 문제를 유발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3명의 죄수를 맡는 한 변호사는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은 법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극단적인 더위는 개인에게 심각한 위해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도관들은 단순히 교도소의 기온이 수감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만큼 심각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일축하기도 한다. 한 교도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20년간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살았다”고 말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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