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자는 알바 끊고 공부 매진, 탈락자는 경쟁서 뒤쳐진 느낌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대상자 중 공시생 비중이 꽤 된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사람은 2831명이다. 선정된 공시생들은 불철주야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며 틈틈이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뒀다. 그런데 청년수당 심사에서 탈락한 공시생들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불만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기관 및 시민단체 소속 21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지원자 중 ‘사회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해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받지 못한 공시생들은 “공시생들의 진로계획에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또 “시험의 승패가 시간과 돈에 영향을 많이 받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취업·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공무원시험은 이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아예 신청하지 않은 젊은이도 있다.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니고 창업을 하려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시험 준비에 청년수당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시험에 대비해 교재비나 학원비에 돈을 쓰는 것은 엄밀히 따져볼 때 취업·창업 준비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상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자격조차 없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국내 15∼29세 청년 취업준비생 65만2000명 가운데 40%에 가까운 25만6000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와 복지부 사이의 의견도 좁혀지질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낼 예정이다. 직권취소 통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상 19일이 기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대화에서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소통 의지를 보였으나 정부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어서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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