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5월경부터 자신의 주유소 주유기에 정량미달 프로그램이 부착된 기판을 설치하고 무연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정량을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관리사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 사장 A(52세)를 6일 구속하고, 관리소장 B(3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정량미달 프로그램 제작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피의자 A는 지난 5월경부터 수원시 소재 자신의 주유소 주유기메인보드에 정량미달프로그램 기판을 설치하여 정량보다 3~4%까지 적게 주유되도록 미리 조작해 주유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량미달 석유를 판매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 A는 ‘2011년경 동업을 하던 주유소 업주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던 중 기계판이 조작되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판을 보관해 왔었다.
수원시에서 자신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량미달 프로그램 기판을 주유기 3대에 설치하여 지난 8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7,311회에 걸쳐 3억 7천여만원 상당( 30만 8천 리터)의 석유를 판매했다.
특히 수사기관과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을 피하고자 측정기준인 20리터 주유 시에는 주유기가 정상 작동되도록 기판을 조작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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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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