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4) 전 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최 전 판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864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뒷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최 전 판사의 범행으로 인해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응분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도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판사는 이미 모든 명예를 잃고, 형사처벌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2년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으로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지나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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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