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씨가 뇌물 공여한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고려
[일요서울|송승환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부산시 전직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희대의 사기꾼’ 함바브로커 유상봉(70·수감 중)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함바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면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5명에게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뇌물을 공여한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오랜 기간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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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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