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적금은 어디에?
저금리 시대에 적금은 어디에?
  • 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 입력 2016-08-12 19:36
  • 승인 2016.08.12 19:36
  • 호수 1163
  • 4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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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무목표를 위해 금리와 절세 한 번에 해결하는 법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1.25%이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금 최고 금리(12개월 기준)1.8%이며, 저축은행중앙회 자료에는 평균 금리 2.6%로 표시되어 있다. 매년 최저금리를 기록하는 저금리시대에서 저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적금을 가입하기에 앞서, 재무설계 관점에서는 재무목표를 먼저 세워야 한다. 재무목표에 부합하는 기간과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다.

그 중 정기적금은 단기 목표를 위한 저축으로 알맞다. 단기 목표는 보통 3년 이하로 보는데, 만기가 그 이상인 상품은 중간에 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 목표는 유동성을 대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목표로 결혼자금을 저축한다면, 그보다 빨리 결혼할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 만기로 적금을 갱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금리 시대에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금리가 높은 곳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각 은행에 공시된 금리는 명목금리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야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2월 근원물가상승률은 1.8%이다. , 명목금리가 1.8%를 상회해야 마이너스 저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따르면,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에서 200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011일 이후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세 VS 저율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로 과세 부분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일반과세를 하는 반면,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저율과세를 한다.
 
일반과세의 경우 이자발생 시 15.4%의 세율로 과세한다. 반면 저율과세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4%의 농어촌특별세만 과세된다. 비과세는 0%로 과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200만 원씩 2.5%에 적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일반과세의 경우 274950원인 반면 저율과세는 32450원으로 45500원의 차이가 난다.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그 차액은 커지며, 저율과세 상품보다 비교 은행이 금리가 낮다면 수령이자의 차이는 더욱 크다. 이처럼, 일반과세와 저율과세는 14%의 세율차이로 이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금리, 원금보호에서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금리부터 살펴보면, 금리는 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이 가장 높을 수 있으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시중은행 최고금리가 2% 이하인 데 비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등은 2%를 상회하는 지점들도 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곳이라고 아무 곳이나 가입이 가능 한 것은 아니다. 본인의 주택주소지나 직장주소지의 해당 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시중은행과 달리 지점마다 금리가 다르니 금리를 비교하고 내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직장주소지 근처 지점은 재직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하니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필수 체크
 
저축은행의 빈번했던 도산사태로 저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체크하는 부분이 예금자보호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자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을 통해 1인당 5000만 원(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호해준다. 보호하는 곳에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이처럼, 저율과세상품은 금리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조건 저율과세가 정답은 아닐 수 있겠으나, 2018년까지 연장된 세제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축은 쓰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무목표 별로 기간과 필요금액을 산정하여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잊지 말고 저금리 시대에 보다 효율적인 적금으로 내 재무목표를 달성해보자.
 
자료-정의성 포도재무설계() 재무설계사 <esjeong@podofp.com>
정리-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정의성 포도재무설계(주) 재무설계사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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