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사면, 한화 김승연ㆍSK 최재원ㆍLIG 구본상 제외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지난달 말 최 수석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을 당시 밝힌 ‘미력이나마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회사 자금 46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달 29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출소를 3개월 앞둬, 형기의 90% 이상을 채워 사면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된바 있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입장을 밝힌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 장관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특사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죄질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답하며 이번 광복절 특사에 유력 경제인이었던 김승연(64)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제외된 이유를 밝혔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