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 변지영 기자
  • 입력 2016-08-12 15:33
  • 승인 2016.08.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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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중 영장실질심사 열릴 듯”
▲ <뉴시스>

[일요서울| 변지영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1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오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완하고 증거도 보강했다면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광복절이 낀 3일간의 연휴가 지난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닷새 뒤인 이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재신청은 기각 이후 열흘 만이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같은 달 16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같은 달 15, 21, 22, 23, 26일 등 5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5차 조사에서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초의 진술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그동안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그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을 제출하고, 강제적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멍이 든 신체 사진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속옷에서는 이진욱의 DNA가 검출됐다.
 
한편, 2차 소환 당시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를 받은 A씨에게 거짓반응도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불가결과가 나왔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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