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세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역대 정권 중 가장 절제된 사면"이라고 자평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기업 총수 중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사면은 지난 1980년부터 박근혜 정권 이전인 2013년까지 총 48차례 이뤄졌다. 1년에 평균 1.41번 꼴이다. 그간 정권이 다섯번 바뀐 걸 감안하면 한 정권당 평균 8회의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 들어선 정권 중 가장 많은 13회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김영삼 정부가 8회, 이명박 정부가 7회, 김대중·노태우 정부가 6회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특별사면이 가장 잦았던 해는 1981년으로 한 해에만 4회에 걸쳐 진행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특별사면 됐던 해는 1993년으로 모두 3만7094명이 혜택을 봤다.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은 특별사면 대상자를 쏟아낸 정부는 김대중 정부다. 1998~2002년 동안 6회에 걸쳐 진행된 특별사면을 통해 총 7만321명이 혜택을 봤다. 김영삼, 노무현 정부가 각각 3만8750명과 3만7188명 수준이었고, 이명박 정부는 1만2966명에 전두환 정부는 8250명, 노태우 정부는 6746명 수준이다.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 특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올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별사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해 같은 논란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2005년 특사하고 이듬해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특별사면했다.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차례 사면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이명박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명목으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 1명을 특별사면해 비판을 받았다. 또 임기 말이던 2013년 1월 마지막 특별사면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최측근들을 대상자에 올렸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기업체로부터 산업은행 워크아웃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대상자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여러 정권에서 단행한 취임 기념 특별사면을 하지 않는 등 특별사면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취임 전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로 임기 후반에 접어든 박근혜 정권이 단행한 특별사면은 두차례에 그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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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