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가운데 재벌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특사로 나오게 되면서 잔뜩 상기된 모습이다. 이번 특별사면을 가장 기다린 건 CJ그룹이었다. 이 회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데다, 3년간의 총수 공백으로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CJ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에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됐다. 2012년 CJ는 사상 최대인 2조9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회장이 구속된 2013년 투자규모가 2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당초 투자계획은 3조2000억 원이었다. 이후 2014년에는 1조9000억 원, 지난해에는 1조7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번 특사로 그룹 경영 체제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지난 2013년 기업비리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그간 그룹을 이끌어 온 손경식 회장과 이채욱 부회장 등 수뇌부의 건강에 잇달아 이상이 생기면서 CJ그룹의 경영 공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경제인에 대한 특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특혜 논란이 여전하다. 재벌총수가 꼭 있어야 기업의 경영이 잘 된다는 논리는 틀리다는 게 이유다. 감옥에서도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인 사면의 명분인 ‘경제 살리기’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다시 수감시키거나 책임을 묻는 일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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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