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 대상자에는 서민생계형 사범을 비롯해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박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사면심사위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의 사면복권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 발표 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인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자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6572명의 특별사면과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이미 민생 사범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 만큼 특사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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