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단속에도 영업 중인 불법 수상레저시설의 주의 촉구위해 세워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경남 김해시는 관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장 4곳의 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설치한 경고 표지판은 시의 지도‧단속에도 영업 중인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세워졌다.
무등록 사업장의 경우 영업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기구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고, 책임이 이용객에게 전가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용기구로 등록되지 않아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김해시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은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 전 합법적인 업체인지, 영업용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ptlsy@ilyoseoul.co.kr
부산 전홍욱기자 ptlsy@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