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321회 시술, 1억6000여만 원 부당이득 챙겨
[일요서울 | 충남 윤두기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용·호랑이 등의 혐오스러운 문신을 3년 동안 총 321회에 걸쳐 불법 시술한 베트남 국적 2명을 검거, 이 중 한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범하게 경남 김해시 소재 40평형 빌라에 수술대 3개를 설치하고 SNS 등을 통해 모집된 외국인들에게 문신 대가로 1회 약 30~120만 원을 받아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석으로 드러났다.
체류 외국인들 사이 문신의 달인으로 불리는 유명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팀에서는 수개월 간 시술행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은신처를 급습해 침대 밑에 숨어 있는 이들을 검거했다.
김수호 외사수사팀장은 “수술대 3개, 전문 의료기구 등 마치 외과병원처럼 꾸며져 있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며 “혐오스런 문신을 한 외국인들이 집단을 형성하거나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유사범죄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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