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ㆍ소속 경찰서장 2명 정직
경찰청,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ㆍ소속 경찰서장 2명 정직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8-10 21:20
  • 승인 2016.08.10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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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학교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부산 SPO 2명과 이들이 소속된 부산 사하경찰서장 및 연제서장 등 총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조사단을 구성,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5명의 징계위원 중 변호사와 교사 등 외부위원 2명을 참여시켜 징계의결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부산 SPO 2명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접 책임이 있는 해당 경찰서장 2명에는 중징계(정직)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관련 경찰서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과정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 2명도 SPO의 성비위 사실과 경찰서 은폐 사실을 알고도 조치 없이 묵인하며 부산청 지휘부와 경찰청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 부산청장과 2부장(경무관)·청문감사담당관(총경)·여성청소년과장(총경) 등 4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행위책임이 확인되지 않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서면경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 감찰담당관(총경)·감찰기획계장 등 2명도 보고 누락에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확인 조치를 취했던 점 등이 고려돼 서면경고 처분했다고 전했다.

odh@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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