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민의당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등 특별법 제정 요청
전주시, 국민의당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등 특별법 제정 요청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6-08-10 18:36
  • 승인 2016.08.10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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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와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당에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일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주시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혁신도시가 당초의 조성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고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전통시장 내 무허가건물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관계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증·개축마저 불가능해 화재 등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ilyo@ilyoseoul.co.kr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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