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실종아동이었던 이○○씨(33세, 여)는 30여 년 전 서울의 보호시설에 맡겨졌으며 그 외 기억은 없고 새 호적을 취득한 뒤 부모를 찾고 싶었으나 방법을 알지 못하던 중 2013년 천안서북경찰서를 방문, 유전자 채취를 하게 됐다.
실종아동의 아버지인 이○○씨(70세, 남)는 1986년경 3살 된 딸을 서울 지하철역 주변에서 잃어버린 뒤 찾지 못하다 유전자 등록 제도를 알게 돼 올해 2월경 부여경찰서(서장 조규향)에 방문,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됐다.
이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중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부녀관계가 일치되는 자료를 확인, 가족들이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된 것이다.
유전자 검사는 보호시설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이 신청 가능한 것으로 입 안쪽의 DNA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송부한 뒤 일치자료를 확인해 가족을 찾아주는 제도다.
30년 만에 감격의 상봉을 한 가족들은 “이러한 좋은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돼 너무 감사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위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길 바란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보상 서장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정성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