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브랜드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을 개설 후 주문자에게 가품을 보내주거나 물품을 아예 배송해 주지 않은 방법으로 7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부산경찰청은 밝혔다.
이들은 쇼핑몰 개설 후 100%정품 직수입 '나이키, 아디다스'운동화 등 유명상표가 부착된 신발 판매 광고를 게제해 3개월간 4700여 회에 걸쳐 쇼핑몰 이용자를 속여 왔다.
경찰은 피의자 3명중 국내총책 1명 구속, 2명을 불구속 했으며, 그중 피의자 1명은 지명수배하고, 피해대금 중 5660만 원(324건)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가품을 보내주거나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배송문의가 들어오면 '주문이 많이 밀려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수입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다고 미루며 아예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거된 국내총책 A씨(47세. 남)는 사기등 전과 17범으로 2014년과 2015년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자 365명으로부터 774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으로 검거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형 유예기간 중임에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A는 자신의 중학교 친구 피의자 B(47. 남)와, 또 다른 피의자 C(61. 남)에게 중국에 있는 미체포 피의자 D(49. 남. 사기 등 수배 22건)가 쇼핑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를 미체포 피의자 J에게 보내주고, 물품을 배송하는 등 국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발생 직후 피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행계좌는 지불정지를 결제대행사에 지급정지요청해 5660만 원(324건)상당을 피해자들에게 환불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SKT-스토어에서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으로 알려 주는 기능과 URL에 숨겨진 악성 앱, URL관련 서버국가, 스미싱 URL 탐지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 파밍, 피해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도 가능해 사전에 피해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품 구입 전에는 해당 쇼핑몰의 신뢰도 및 업체정보에 대해 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자세히 확인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가 없는지 검색한 후 거래하는 것도 피해예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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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홍욱기자 ptls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