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 압류 사전예고
오산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 압류 사전예고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08-10 14:08
  • 승인 2016.08.1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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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가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 원 초과 급여생활자에 236명에게 급여 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토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산시는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6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예고 기간인 오는 8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체납자는 급여 압류를 보류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급여 압류 통지서는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되며 급여압류 후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편 형진수 징수팀장은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급여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kasa59@ilyoseoul.co.kr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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