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인상 1만원 납부. 이달 31일 기한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김해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2만 5천건에 39억원을 부과하고 10일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2383건 10억30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원인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작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세 세액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비용의 상승과 미 인상시 정부의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등 재정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불가피한 조치다. 시는 인상한 만큼 이해와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이달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개인 1만 원 , 개인사업자 5만 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산 전홍욱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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