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점수보관증'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10일 수십대의 불법 게임기계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윤모(46)씨와 종업원 김모(4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업주 윤씨는 지난 9일 오후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한 건물에 등록되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이 설치된 기계 70대(7000만원 상당)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현금 거래를 할 경우 단속이 되는 것을 알고 1만원에 가치가 있는 '점수보관증'을 이용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보관증을 현금 교환을 요구하면 수수료 10%을 떼고 환전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주는 입구 등에 CCTV를 설치했으며 행정관청에는 일반 오락실로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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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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