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검찰이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뒤집어 ‘기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모(47)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시장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2월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라는 제목의 트위터 글에서 “이들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는 특정 사이트에 이 시장이 회원으로 가입해 북한 사이버 부대와 함께 활동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내주고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서울고법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씨를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