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회비) 의무예치 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월과 지난달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연말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해약했을 때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금의 최대 8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중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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