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하고 비판했던 '우남찬가'로 입선했던 장모(24)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 측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혐의로 장모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됐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심사 단계에서 장씨 작품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고, 예술작품에 각 행 첫 글자를 이어 의미를 연결하는 기법이 흔히 쓰인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씨가 조롱할 목적을 숨기고 입상함으로써 상금 10만원을 받아간 행위에 사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인터넷에 게시한 글도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장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작품과 상장 사진을 올리며 공모전 수상 소식을 알렸다.
뒤늦게 이 작품의 속뜻을 알아차린 주최 측은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7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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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