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
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재산 동결 법원에 청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8-07 10:14
  • 승인 2016.08.07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구속기소)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9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전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 로비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