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브로커 이민희(구속기소)씨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벌어들인 9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한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전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 로비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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