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맑고연, “최성 고양시장 측과 일부 관계자 유착 의혹” 제기

[일요서울|송승환 기자] 대한민국 제1호 시민·회원운동단체인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전직 감사 등이 ‘서울YMCA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부정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감사와 재정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 관계자 30여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일산청소년수련원 부동산 매각 및 D건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각종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현직 임원, “소송 취하-토지용도변경 이면 합의” 주장
정연숙 시민운동가, “고양시에 사과 촉구”
이들은 “서울YMCA는 국가와 개인으로부터 각종 기부금을 받아 청소년 문화사업에 충실히 사용하지 않고 몇몇 임원들의 사리사욕(私利私慾) 및 횡령(橫領)·배임(背任)으로 이미 침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의 즉각 퇴진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맑고연) 소속 회원들도 대거 참석해 최성(崔星·52) 고양시장 측과 서울YMCA 일부 관계자들과의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YMCA 전·현직 회장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2014년 사이 30억원의 공금을 정당한 절차없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비대위 측 이영호 재무위원은 “YMCA 각종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도 정식 수사에 소극적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도 이번주부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MCA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해부터 2010년 공사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직권취소(職權取消)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 측과 서울YMCA 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 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2010년 YMCA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데 대해 YMCA가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했다가 2011년 돌연 소송을 취소했다면서 양측의 유착 및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YMCA가 지난 4월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윈(Win)-윈(Win)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200억 원을 우선 지급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면서 “이는 2011년 당시 고양시와 YMCA 간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고양시는 2014년 지방선거 시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풍동 YMCA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YMCA는 소송을 취소한 직후 청소년수련원 부지 일부를 매각했고, 고양시는 3년 뒤인 2014년 일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7만㎡ 용도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역시 해제했다. 그러나 YMCA는 고양시의 이런 조치에도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다며 지난 4월 시(市)에 손해배상액 200억 원을 우선 지급하든지 다가구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YMCA 골프연습장 공사와 관련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자 학부모 편에 섰고, 당선된 뒤인 그해 10월 공정률 37%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YMC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YMCA는 2011년 11월 7일 ‘소송(訴訟)의 실익(實益)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4년이 지나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YMCA 전·현직 임원들은 2011년 당시 고양시가 혈세 낭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대신 용도변경으로 손해를 보상해주고 YMCA는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YMCA는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바로 그 달에 일산청소년수련원 땅 12만3천㎡ 중 2만3천㎡를 174억 원에 매각했다. 또 4만6천㎡를 370억 원에 추가로 매각하는 계약을 했다. 고양시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4월 YMCA가 매각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지를 포함한 7만㎡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맑고연은 성명서를 내고 “고양시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은커녕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운운하며 협박부터 가하고 있다”며 “협박성 보도자료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103만 시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연숙 사무국장은 “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전임 강현석 시장이 위법적인 허가를 내줬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의 본질(本質)을 호도하고 있다”며 “YMCA가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매각했는데 매각된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용도 변경을 통해 유착 및 이면계약의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민을 상대로 협박부터 먼저한 것에 대해 개탄과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한 고양시는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고양시의 태도는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이며 독재적 발상”이라며 “단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