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부조작’ NC 이태양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檢 ‘승부조작’ NC 이태양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6-08-05 18:17
  • 승인 2016.08.0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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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태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태양은 이날 심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예”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문우람의 승부조작 가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양은 최후 변론에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브로커 조모씨와 불법 스포츠 도박 베팅방 운영자 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태양 등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첫 재판에서 구형한 데 이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이태양은 지난달 2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치러진 프로야구 4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 승부조작을 시도해 두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 했다. 이태양은 이 같은 지난 6월말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자수한 바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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