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번째 고소女,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박유천 첫 번째 고소女,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 최새봄 기자
  • 입력 2016-08-05 17:44
  • 승인 2016.08.0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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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최새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박유천을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A 씨에게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 씨의 사촌 오빠에게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와 사촌 오빠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 씨의 남자친구에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610일 고소인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달 유흥업소 여성 4명으로부터 차례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그는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첫 번째,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특히 박유천은 A 씨와 그의 남자친구, A 씨의 사촌 오빠에 대해 성폭행 고소장을 내기 전에 성관계를 빌미로 10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소 여성 4명 중 1명과의 성관계는 성매매인 것으로 보고 박유천을 성매매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ombom519@ilyoseoul.co.kr
 

최새봄 기자 bombom51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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