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농지구입자금으로도 사용 가능
[일요서울 | 충남 윤두기 기자] 예산군이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을 받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총 75억 원을 조성해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122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왔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으로 지원조건은 개인의 경우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대여 금리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무이자로 운영되며 대여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황이다.
농업인은 융자받은 농업발전기금을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수출작목 개발 육성 ▲지역특화작목 지원 육성 ▲농산물 저장 또는 가공 등을 위한 사업사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19차 농업발전기금 융자부터는 농지구입자금으로도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다만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의 운영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농지와 시설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책자금 상환잔액이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신용불량자, 체납자 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무이자로 융자되는 농업발전기금이 많은 농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며 “농지구입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토록 대상범위가 확대된 이번 융자신청에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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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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