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식사·선물비 금품수수 금액 상향 철회하라"
참여연대 "식사·선물비 금품수수 금액 상향 철회하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8-05 16:13
  • 승인 2016.08.0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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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농축수산업 피해규모를 구실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농해수위가 이번 결의안을 철회할 것과 더불어 정부가 애초에 예고했던 금품수수 기준대로 시행령을 확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 논평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정에 앞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식사·선물비 금품수수 금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향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표했다.

이는 식사·선물비 가액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에서 상향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령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계가 받을 영향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하다."며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행정감시셑너는 "관련 업계의 위기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의지를 발목 잡아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시켜 농축수산업계와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라고 전했다.  
odh@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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