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김해시, 올해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부산경남 전홍욱기자
  • 입력 2016-08-05 14:32
  • 승인 2016.08.0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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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진행, 장기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등도 조사 대상

[일요서울 | 부산경남 전홍욱 기자] 김해시는 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의 일정으로 ‘2016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실시한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기간에는 ▲허위전입신고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요청한 대상자(장기결석 또는 미취학 아동 등)를 중점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실거주지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과 실제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통․반장 등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ptlsy@ilyoseoul.co.kr
 

부산경남 전홍욱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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