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채무 얘기는 왜곡”…가수 비 1억5천 비싸게 사
“8억 채무 얘기는 왜곡”…가수 비 1억5천 비싸게 사
  • 김민주 
  • 입력 2006-05-24 09:00
  • 승인 2006.05.2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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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수 비가 서세원씨의 집을 경매로 31억7,004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서세원씨 부부가 유호정씨에게 8억원을 빌려서 근저당을 설정해줬다’, ‘비가 집을 더 비싸게 주고 산 것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 서세원씨와 유호정씨, 가수 비가 31억원의 이 집을 둘러싸고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인지 알아봤다.




지난 16일, 톱가수 비가 서세원, 서정희씨 부부가 살던 강남구 삼성동 고급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비가 31억7,004만원에 낙찰받은 이 주택은 경기고등학교 서측 인근 고급 단독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167평, 건평 97평에 지하1~지상2층 규모의 주택이다. 서세원씨 부부는 지난 2002년 6월, 손모씨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이 주택을 매입했다. 이듬해인 2003년 1월, 탤런트 유호정씨에게 전세를 주면서 보증금 8억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

이후 서세원씨는 유호정씨 근저당 부분까지 포함해서 2004년 3월 최모씨와 정모씨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긴다. 2003년 1월에 2년 전세 계약을 했던 유호정씨는 2005년 1월 전세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자, 최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최씨는 유호정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유호정씨는 보증금 8억원을 받기 위해 2005년 9월 경매를 신청한다. 이후 2006년 5월 16일 비가 이 집을 낙찰받게 된 것. 이를 통해 유호정씨는 8억원의 돈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근저당 설정 사실 부풀려져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선 탤런트 유호정씨의 전세 보증금 8억원 근저당 설정 부분이다. 당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3년 1월 서씨 부부가 유호정씨에게 8억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줬으나 이후 주채무자인 서정희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유호정씨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서세원씨와 유호정씨 측은 강력 부인했다. 확인 결과, 서세원씨 측은 “유호정씨가 전세로 집에 들어오면서 전세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이 집을 다른 사람(최씨와 정씨)에게 팔았기 때문에 유호정씨와 채무관계는 없다는 것.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가는 것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구설수의 중심에 있는 서정희씨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게 서씨 측근의 전언.

이에 대해서는 경매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서씨 부부와 유호정씨는 서로간의 채무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실 2004년 최씨와 정씨가 서씨 부부의 집을 매입하면서 유호정씨의 근저당 설정 부분까지 포함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서씨 부부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당초 언론에서는 “서씨 부부가 유호정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해줬다”는 왜곡된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한 경매 관계자는 “집을 전세 내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근저당 설정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큼 친분이 깊지 않고는 근저당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반면, 한 연예계 관계자는 “사실 서세원씨가 영화 촬영과 사업 등으로 인해 돈 쓸 일이 무척 많았다”면서 “방송활동을 오래 하기는 했지만,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유호정씨에게 돈을 빌려 썼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낙찰가 31억 7,000만원 ‘아리송’

또 한 가지 의혹은 톱가수 비가 이 집을 감정가보다 약 1억 5,000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는 점이다.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30억1,247만8,332원이었다. 하지만 비는 단독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31억7,004만원에 주택을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경매 전문가는 “대부분의 경매 물건은 최초 감정가보다 훨씬 낮게 낙찰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경매 중 가격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최초 감정가는 여유있게 잡는 것이 상례라는 것.

그 전문가는 “비처럼 돈을 많이 버는 톱스타에게는 1~2억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면서 “아마도 잘 몰라서 돈을 더 주고 집을 낙찰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집은 평당 대지 값만 따져도 30억원이 넘는 곳”이라며 “결코 비가 비싸게 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비는 이 집을 구입하기 전부터 이 지역 일대에 집을 구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좋은 집을 선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4년 드라마 ‘풀하우스’에서 찰떡궁합의 호흡을 보여줬던 ‘비와 송혜교의 과거 열애설’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퍼졌던 소문엔 비와 송혜교가 둘이 똑같은 커플링을 착용하고 있다며, 열애설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양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최근 비가 낙찰 받은 집이 송혜교의 집과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이 같은 루머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관계자는 “이 지역 일대는 주로 정·재계 고위층이나, 연예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사생활 보안이 생명인 연예인들에게는 보안성 면에서 최고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총 25억 8,000만원 ‘근저당’

경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주택은 초기 감정평가액에 비해 총부채가 적은 편이어서 구매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없는 물건”이라고 밝혔다. 이 집에는 유호정씨가 8억원의 근저당 설정 이외에 H은행에 5억6,400만원, 또 다른 H은행에 3억9,000만원, 이밖에 김모씨가 3억7,500만원, 이씨가 4억5,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총 25억7,9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그러나 비가 31억7,004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부채를 탕감하고도 5억9,104만원이라는 차익을 남길 수가 있었다. 경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왜곡된 언론보도는 “경매에 대한 일반 상식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매는 집주인에게도 피해가는 게 없다”면서 “만약 집이 경매를 통해 20억원에 낙찰됐다고 해도, 집주인이 유호정씨에게 8억원을 지급할테니 경매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경매 결과를 보고 집을 경매로 넘길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다행히 이번 경매는 톱가수 비가 감정가 보다 비싸게 낙찰,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빚을 탕감하고도 집주인까지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은 장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주  kim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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