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前임원 4963억 횡령 혐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했다”
대우조선 “前임원 4963억 횡령 혐의 공소제기 사실 확인했다”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6-08-05 10:31
  • 승인 2016.08.0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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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의 4963억 원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임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 금액으로 2012년 36억 원, 2013년 49억 원, 2014년 17억 원이다. 종업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 금액은 2012년 1687억 원, 2013년 1647억 원, 2014년 1527억 원이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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