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홍헌, 주가조작 과정서 견미리 차명계좌 사용"
검찰 "이홍헌, 주가조작 과정서 견미리 차명계좌 사용"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8-05 03:49
  • 승인 2016.08.05 0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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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탤런트 견미리씨 남편인 이홍헌(49)씨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주로 견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아내 견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고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내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견씨와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렸다. 2014년 11월에는 견씨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증자 당시 열린 임시주총에서 이씨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견씨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출자 등으로 보타바이오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로 올라섰다.

한편 견씨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호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견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호는 "남편이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견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견씨)을 회사 자체 또는 경영진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odh@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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