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법원에 “전 부인 재산 명시해 달라"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법원에 “전 부인 재산 명시해 달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08-03 21:28
  • 승인 2016.08.03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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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씨가 지난달 25일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정씨는 최씨와 1995년 결혼했다 2014년 5월 이혼했다. 최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이다.

이혼 당시 정씨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2년 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정씨가 법원에 최씨의 재산을 명시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 재산분할 소송에서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최씨는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등 최소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 재산명시 과정에서 더 많은 재산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원은 최씨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실제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유명 역술인 이세민(59·가명)씨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와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odh@ilyoseoul.co.kr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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