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신속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3일 가해 차량인 푸조 승용차를 운전한 김 모(5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 대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을 적용했다.
또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올해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잇는 김씨를 상대로 신속히 수사를 벌인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 미포 방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푸조 차량을 급가속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탑승자 등 14명이 다쳐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했다.
당시 김씨는 음주 및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지병인 뇌질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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