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女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진욱 고소女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6-08-02 10:43
  • 승인 2016.08.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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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무고 혐의를 시인한 배우 이진욱 고소녀에 대해 법원이 구속 사유·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 씨를 무고한 혐의(무고)로 고소한 여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초 진울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을 고려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이씨가 지인과 함께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지벵 찾아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4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4차 조사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측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했고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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