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외제차 광란의 질주, 운전자 발작 가능성에 무게…사전영장
부산 해운대 외제차 광란의 질주, 운전자 발작 가능성에 무게…사전영장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6-08-01 15:45
  • 승인 2016.08.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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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난 주말 부산해운대에서 발생한 ‘외제차 광란의 질주’로 성실하게 살던 한 모자가 숨지는 등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의 발작 가능성을 위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외제차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1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게 대해 사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이번 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휴가차 부산에 놀러 온 모자가 참변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3명 사망·14명 부상)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고통사고 처리 특례법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사고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곧 바로 사고지점에서 급 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덮친 이유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성이 나왔고 1차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복용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혈액과 소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씨는 경찰에게 뇌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으며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고 출동한 경찰관에세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뇌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해당 뇌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가해 차량은 최소한 100~120km 속력을 질주를 했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대천 램프 미포 방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푸조 차량을 급가속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더욱이 사망자 중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1명은 휴가를 보내려고 부산에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사고 당시 불랙박스 장면이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고 당시 반대편 교차로에 있던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는 흰색 차량이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친 뒤 교차하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 받고 멈추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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